경주시의회 ‘2025 경주 APEC 특별법’ 국회 통과
작성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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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특별법에 이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필요한 사업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2025 경주 APEC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북 경주시)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으며,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은 초당적 지지를 얻어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경주’라는 도시 이름이 명시된 역사상 첫 법안으로, 2020년 제정된 신라왕경 특별법에 이어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두 번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시의회는 지난 7월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발 빠르게 준비해왔으며 앞으로도 특별법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5년 만에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25만 시민과 함께 기쁜 순간”이라며, “깨끗하고 친절한 경주를 만드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락우 APEC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경주시민의 열망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시민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12월 19일 하이코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관광·교통 등 각 분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APEC 성공을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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