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시행 > 지역/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시행

작성일 24-01-26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5,591회 댓글 0건

본문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입주민은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2024년 1월 기준확대에 따라 2023년은 16,500단지로 2022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전했으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대구 아00267
   구미본부: 구미시 송정동 462-4 2F    구독료/후원/자유결제 3333-18-4967987 카카오뱅크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