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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우나 화재 사망자3명 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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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71회 작성일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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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입구에 있는 구둣방에서 시작돼

지난 19일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91명을 낸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목욕탕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던 70대 김모씨가 숨져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대보상가 4층 계단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일 오전 4시 30분께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검 등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사고 당시 상황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경찰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는 건물 4층 목욕탕 남탕 입구에 있는 구둣방에서 시작으며 이곳에서 발생한 연기가 천장 쪽에 있는 공간을 통해 남탕 내부로 번졌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불이 시작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 발생 당시 구둣방 안에는 전열기와 휴대용 가스레인지·TV 등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를 수거해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 측은 "국과수 등과 2차례 현장 합동 감식을 한 결과 구둣방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을 발견했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목욕탕 업주, 건물관리인, 카운터 직원 등을 소환해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불이 날 당시 목욕탕에는 업주를 비롯해 세신사, 카운터 직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기시설 관리 실태와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했는지 등도 확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소방시설 관리 적정성 여부, 불법 구조변경 등 건축물 관리 문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도 경찰이 건물주 외에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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