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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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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71회 작성일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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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발전사업자 상고 기각, 2년 5개월의 법정공방 대구시 승소로 마무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특별2부)은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966㎡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초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승인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019.5.31.까지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클린대구(주)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지난 2018년 9월경 BIO-SRF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및 지역단체의 건립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졌고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리클린대구(주)는 자본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에 사업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클린대구(주)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2021년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 최종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도심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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