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경제위기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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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94회 작성일 21-11-09본문
국세청이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최근 4년 동안 약 9조 원을 추징하는 등 공정세정을 실천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회복과 서민경제의 활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주일가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보다는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채어 호화사치를 일삼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디바이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디바이드(Corona Divide):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계층 간 불균형 및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
이에 국세청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3가지 유형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 (평균7,063억원→평균7,514억원) 했으며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 3천억 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 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했으며 불공정 부동산․무형자산 거래시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 시행권,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으로 편법 지원했다.
특히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했으며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 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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