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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K-2 종전부지 관리방향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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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22회 작성일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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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거점 고도제한'으로 자유로워지는 획기적인 변화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이 동반성장'을 위한 하나된 밑그림 구상


K-2 종전부지가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거점 고도제한으로 부터 자유로워진다.


대구시는 26일 K-2 군공항으로 인해 공간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K-2 군공항과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도심에 있으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극심한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묶여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통합신공항 이전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선제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을 토대로 공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간 변화를 예측했다.


비행안전구역은 공군기지의 보호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대구시 면적 883.5㎢의 13%에 달하는 약 114㎢로, 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층~50층,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층 ~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층 ~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저층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실정이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약 6만 여 세대가 거주하는 약 30㎢이며, 이 중 제2구역 일부지역과 제4구역, 제5구역의 층수제한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이들 지역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로 해제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돼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십년 동안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이 하나가 되어 대구시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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