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도상가 영업권 만료'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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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24-10-11본문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11일 메트로센터 분양자협의회 등 회원들이 오는 2025년에 만료될 지하도상가 영업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오는 2025년 무상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는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될 예정으로 이를 앞두고 대구시는 실영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분양자와 실영업자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최근 발표한 대책에서 지하상가 실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초 5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기존의 일반경쟁입찰 원칙에서 벗어나 실영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점포 단위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계약에 한해 실영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메트로센터 분양자협의회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자협의회는 대구시의 대책이 실영업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수분양자와 실영업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전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실영업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분양권자와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임대 기간과 임대료 산정, 불법전대 금지와 같은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대구시는 실영업자 보호와 상업활동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관리 조례를 통해 지하상가의 공공성 회복과 실영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트로센터 분양자협의회는 대구시의 실영업자 보호 대책이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보다 개선된 면이 있으나 대구시가 지하상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 수립 및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025년까지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의 관리권을 이관받으며, 수분양자와 임차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수의계약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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