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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래50년을 향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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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6회 작성일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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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업대행자 선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 조성, 


대구시가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도방식으로 공동출자법인(SPC)을 구성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한다.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추후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됐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군공항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게 되며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구시를 대신해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공동출자법인)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가 가능한 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20여 곳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 50대 건설사 및 지역건설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사업개요, 사업별 추진절차, 사업추진 구조, 사업대행자 구성, 향후 추진일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관련기관들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구조와 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도방식의 공동출자법인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해 구성돼야 하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자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대행자의 리스크를 많이 줄인 만큼 공공과 민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을 넘어 전 국가적인 대형 국책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는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공공기관, 금융사, 건설사 뿐만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 등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6월에는 지역기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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