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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최대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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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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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군에 총 사업비 212억원 투입, 210개소 이상 지원,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4월 30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

경북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1천46개소(총 사업비 1059억원)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선정해 개선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도 212억원을 투입해 210개소 이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고,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푸른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함께 숨 쉴 수 있는 청정 경북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 사업에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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