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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년만에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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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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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부터 적용, 평균 16.8% 인상 기준 시,군 및 버스조합에 시달


경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기준이 지난 2016년 1월 1일 조정 이후 5년 2개월 만인 금년 3월부터 평균 16.8% 인상 조정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장기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 상승과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 업계 건전경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됐다.


또한, 시(읍)계외 지역 및 농어촌,도서지역, 행정구역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노선 등은 각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로 요금을 적용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각 시군별 버스요금은 도에서 시달한 운임,요율 기준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시군에 신고하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운임요율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요금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 악화와 이용객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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