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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헴프(HEMP) 실증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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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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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전문가들과 해법을 찾는다.


경북는 6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참여기업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추진상황 점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헴프' 재배와 관리 실증의 진행상황 및 재배된 헴프를 통한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착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 헴프(HEMP) :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아울러, 헴프 산업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방향과 헴프 연계사업 발굴 및 대마활용 지역식품 특화방안 등 한국형 헴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안전성을 담보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1세부)산업용 헴프 재배, (2세부)원료의약품 제조‧수출, (3세부)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간 헴프는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 엄격한 관리 아래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농업용, 학술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되어 산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업용 헴프 특구'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헴프를 재배하고, 의약품 원료가 되는 CBD를 추출해서 의료용 목적으로 합법화된 국가에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CBC 추출 목적으로 헴프를 재배, 사용할 수 없는 헴프 잎, 미수정 암꽃을 의료목적 제품으로 제조·수출, 헴프의 보관·운반 등 관리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실증으로 그동안 엄격히 제한되던 대마로 한국형 헴프 산업화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헴프 산업 육성을 위한 유일한 정책수단인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해, 향후 안동을 중심으로 헴프 관련 기업들이 모일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대마 기반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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