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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 경북본부, 노후생활 지원 ‘농지연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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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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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농지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일정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연금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등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하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지역본부는 2011년 농지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2,065명에게 총 720억원을 지원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0월부터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지연금홍보 뿐만 아니라 고령농가의 1:1 맞춤형 자산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윤 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추석 선물로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길 희망한다.”고 전하며, “더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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