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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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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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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함께 참여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기 청도부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장 컨설팅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2025년도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계획(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욱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기 부군수는 “내년에도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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