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업대전환,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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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2-22본문
문경 영순 공동영농모델,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 성과
‘농업 소득을 두 배로!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의 틀을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경북 농업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경북도가 21일 농업대전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이 문경 영순들녘에서 농업생산액을 3배, 농가소득을 2배로 증가시키며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오는 2026년부터 정부의 공식 시책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뤘으며 공동영농을 위해 농지 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문제 등 제약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돼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의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정부 시책으로 채택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법인 중심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해 공동영농 법인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하여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지원한다.
농지 임대가 어려운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영농 임대차를 전면 허용한다.
농업법인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받으며 이로써 경북 농업대전환은 ‘경자유전’ 원칙을 재정립하며, 공동영농의 길을 열었다.
특히 기존에는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50ha 이상, 25농가가 참여하는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해 공동영농을 촉진하며 출자 시 양도세 100% 감면(한도: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제도를 이월과세(한도 없음)로 변경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농업대전환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로,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의 농업대전환은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농업 혁신을 이끌어 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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