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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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10-14본문
해외연수 통제제도, 무분별한 해외연수로 불신을 자초하는 대구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 강화, 관광성 해외연수 일정 논란.
대구시의회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의 시민제보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의원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가게돼 시민단체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제보 접수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이며 제보 내용은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시행’, ‘주요 시책과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12월 중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는 표창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의 무리한 결정으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완료돼 지난 1일부터 통합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특히 대구테크노파크와의 통합 무산으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인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노동자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오는 11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한 현안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별로 이만규 시의장을 비롯해 해외연수를 다녀올 계획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 및 도시개발분야 정책 사례 수집 및 비교연수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을,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환경분야 선진현장 시찰 및 연구분석을 통한 우수정책 개발’을 이유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대구IB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운영 노하우 습득 및 정책 제안 방안 모색’, 기획행정위원회는 ‘스마트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 현장 시찰 및 의료방안 활성화 방안 연구’를 이유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출장계획서에는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일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건설교통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의 문제점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도 문제가 제기 됐다.
대구경실련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외연수 대상지 선정의 부적합성, 세부일정과 주제와의 관련성 부족, 관광성 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등 해외연수 계획은 부결되거나 대폭 수정돼야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제정으로 올해부터는 대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해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대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4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15명의 공무원(건설교통위원회 5명, 경제환경위원회·교육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각 3명)도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쳤을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도 의회 사무처장이 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고 의정정책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이 위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가 논란이 되면서 대구시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와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출장계획서에 대한 심사도 제도화 했지만 대구시의회 의원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논란은 해외연수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가 폐지되거나, 해외연수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무분별한 해외연수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해야 하며 대구시의회가 위원 선임 과정을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인터넷으로 중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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