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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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09본문
도심 산단 대기오염물질, 악취 발생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설치비용의 90% 지원,
대구시는 도심 산업단지의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498억 원을 투입해 226개소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했으며, 2023년도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에 포함된 서구(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북구(제3산단, 침산공업지역)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작업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 까지 사업장 소재 구·군 환경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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