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친환경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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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21본문
전기차 7,877대, 이륜차 3,335대, 수소차 250대로 총 11,462대 보급,
승용 최대 1030만 원, 화물 최대 1600만 원, 수소 3250만 원 지원,
대구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보조금, 물량을 확대해 총 11,462대를 보급하고 친환경차 민간 보급을 지난 2016년 이래 연간 보급 물량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서 16% 정도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차 보급은 지난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민간까지 보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까지 총 34,901대를 보급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친환경차 민간 보급은 총 11,462대로 ▲전기차 7,877대 ▲이륜차 3,335대, ▲수소차 250대이며,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차 7,877대 : 승용차 5,859대, 화물차 1,979대, 버스 39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60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5.7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 전액 지원)
5.7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50% 지원)
8.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 원(최대 1,23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기승합차(중형)는 국비 500만 원(최대 6,500만 원),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최대 1,96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체 화물차의 20%는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배정했으며 법인은 올해 대구시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으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친환경차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친환경차 보급이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대량 구매자였던 대부분의 법인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받게 되고, 재지원 제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고른 보조금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승용 최대 1030만 원, 화물 최대 1600만 원, 수소 3250만 원 지원,
대구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보조금, 물량을 확대해 총 11,462대를 보급하고 친환경차 민간 보급을 지난 2016년 이래 연간 보급 물량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서 16% 정도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차 보급은 지난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민간까지 보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까지 총 34,901대를 보급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친환경차 민간 보급은 총 11,462대로 ▲전기차 7,877대 ▲이륜차 3,335대, ▲수소차 250대이며,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차 7,877대 : 승용차 5,859대, 화물차 1,979대, 버스 39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60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5.7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 전액 지원)
5.7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50% 지원)
8.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 원(최대 1,23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기승합차(중형)는 국비 500만 원(최대 6,500만 원),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최대 1,96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체 화물차의 20%는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배정했으며 법인은 올해 대구시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으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친환경차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친환경차 보급이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대량 구매자였던 대부분의 법인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받게 되고, 재지원 제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고른 보조금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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