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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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20본문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정일균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대구시의 현실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해 조례의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유기‧학대‧사육 포기된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보험료 지원,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동물보호센터‧장묘시설‧응급치료센터‧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한편 정일균 의원은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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