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현장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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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17본문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1:1 전담제, 찾아가는 상담 강화,
대구시교육청은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권보호센터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권보호센터는 최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행정 및 치유․심리안정’원스톱 현장 지원에 나선다.
교육권보호센터 운영전문인력을 충원해 유․초․특수학교 분야와 중․고등학교 분야를 나눠 분야별 1:1 전담제 운영을 통해 학교급 별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며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구성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안 조사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학교관리자,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는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고 연수 횟수(1회→3회)도 늘린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맞춤형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운영을 확대해 시간적․거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교원에게 전문상담인력을 1:1 매칭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 실무 사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임용해 교육현장의 분쟁사안에 대해 맞춤형 법률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며 전화 상담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 상담 지원을 다각화해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사의 불안감 해소와 상황 대응을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운영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지원에 힘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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