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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주택지원사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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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3kW) 설치비의 67%(국비 47%, 시비 20%) 지원,
지원규모: 국비 280만 원, 시비 119만 원, 자부담 197만 원,
2023년 대구시 보조금 4억 2천만 원 지원(시비 소진 시 조기종료)

대구시는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정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 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4,313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4,313가구 중 태양광설비 설치는 4,011가구(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우리 시의 가구당 지원 금액 △태양광(3kW)119만 원 △태양열(20㎡이하)150만 원 △지열(17.5kW이하)200만 원 △연료전지(1kW이하)350만 원으로,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시공완료, 확인(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시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설비의 처분제한)’에 따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 및 폐기처분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태양광 3kW의 경우 2023년 기준 총설치비가 596만 원으로 정부 보조금 280만 원과 시보조금 11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97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에 연간 71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자부담금이 3년 이내에 회수돼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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