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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조례개정 및 제정 착수"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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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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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황국주 의원)와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대표 최민수)은 18일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달서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직 등이 참석해 과업수행방법, 추가검토사항, 향후 일정 등 연구방향에 대해 착수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연구활동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최민수 대표는 착수보고회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는 변화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를 통해 “달서구 조례 중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일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국주 의원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도 중요하지만 중복되는 내용 또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너무 많다”며 “조례의 미비 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동안 동료 의원들과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는 지난 3월, 달서구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성됐으며, 황 의원을 비롯해 권숙자, 김기열, 도하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들은 법령과 합치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례들을 찾아내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활동 기간은 약 4개월가량이고, 6~7월에 중간보고회, 세미나 등을 실시해 연구완성도를 높여 8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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