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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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4-27본문
구속력’있는의결기구로운영되어사전검열문제제기된종교화합자문위폐지,
종교중립의무위반 시엄중인사조치,관장·예술감독채용 시종교편향적인물 배제,
대구시는 최근 ‘베토벤 제9번 교향곡’ 부결을 계기로 예술계·종교계 등에서 운영방식·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시립예술단의 종교중립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시립예술단 예술감독·단원들의 종교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예술계-종교계 간 화합·발전방안 일환으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종교 중립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한 종교계 자문위원의 전원 찬성을 전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베토벤 제9번 교향곡’ 부결에 따른 공연취소를 계기로, 지역 예술계·종교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해당 위원회 결정이 종교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에 의해 예술인들의 예술표현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간 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종교화합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였던 자문을 넘어 사실상 구속력 있는 의결 기구로 운영돼왔다.
특히 종교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현 제도는 사전검열적인 기능을 수행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상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조항은 입법예고(5.10.~ 20.), 시의회 조례안 심사(6.15.~30.)를 거쳐 오는 7월 경 삭제될 예정이며 기존과 같이 공공예술단인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적 공연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인사 조치할 예정이며 곡 선정에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특정 종교에 편중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하고, 시립예술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장과 콘서트하우스 관장도 직무유기로 감봉 이상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관장과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채용 시, 종교편향적 인물은 철저히 사전 검증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련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불교·기독교·가톨릭 등 종교계 추천인사를 포함할 계획이며, 채용 시 종교편향방지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고 직무계획서 안에 종교편향 방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관장과 예술감독의 종교중립 의무 준수를 강도 높게 촉구해나가고자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문성격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본 취지와 다르게 사전검열적 성격를 가지고 운영되어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게 됐다. 시립예술단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계·종교계 간 소통과 화합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로 인해 시립예술단 운영상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정 종교음악으로 인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교중립 의무의 준수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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