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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300회 임시회 "정일균의원, 허시영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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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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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의원 대표발의, 대구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허시영 의원 대표발의,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가 80건으로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으나,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균 의원은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미성년자는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고 전했다.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일반적인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 및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구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로 이뤄진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의 시기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주변 지역의 일시적인 주택 부족 또는 공급과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한편 허시영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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