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미용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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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2-18본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광고 중인 무신고 미용업소 3개소 검찰송치,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3개소를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뷰티산업의 발전에 따라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수사했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신고한 후 영업해야 하나, 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연장(4~8만 원/1회), 속눈썹펌(3~5만 원/1회), 네일(2~5만 원/1회) 시술 등의 미용행위를 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올린 부당매출은 북구 소재 A업소의 경우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3천3백만 원을, B업소는 26개월간 2천9백만 원, 달서구 소재 C업소는 16개월간 8백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미용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공중위생관리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미용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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