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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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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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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7. 19.(2주간) 시, 구·군, 민간 환경감시원 특별합동점검 실시 


대구시는 2일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이달 말까지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또한 협조 공문 발송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상담창구(128)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6월~8월 초는 악성 폐수 배출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8일 부터 7월 19일까지 2주간 무허가 배출시설, 중점관리대상 시설, 도금 업소 등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구시, 구·군, 민간 환경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루 3개조 10명)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 기간 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홍석희 대구시 수질개선과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해 수질오염 예방 및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발되는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구·군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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