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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열흘간 대면 예배·요양병원은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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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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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일부터 열흘간 대면 예배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을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동구 사랑의교회에서 30여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발 확진이 잇따르자 추가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강화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해 비대면 영상예배만 허용한다. 대면 예배와 소모임, 식사 등은 금지한다.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집합제한 조치를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했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은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학원은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존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업주와 종업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고객에게 음식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시는 10일까지는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하고 11일부터 위반 시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브리핑에서 "10일까지 이번 위기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집합금지, 대중교통 축소 등 지금보다 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며 시민 협조를 촉구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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