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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거용 용적률 대폭 제한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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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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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는 조례 개정 400%이하로 제한하려고 한다"는 조례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이번 조례안은 현재 600~1300%인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제한 하는 것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등 신축 건물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주택건설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을 무산시켜 중구의 지가는 하락하고 개발과 발전은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청사 이전과 맞물려 중구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혹화시키며 최근 주택경기의 호조로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중구에 찬물을 끼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업지역 주택경기의 하락과 함께 대구시 전체의 건설경기 또한 침체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다고 했으며 개정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 방안으로 구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요구사항에 따르면 "우리 중구 주민은 대구경제를 망치고 중구 발전을 가로막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중구 주민은 "현행 조례인 용도용적제 의 유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중구 주민은 중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무산과 도심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조례개정을 즉시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중구주민은 구민의 재산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이번 조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철회할것과 대구의 미래를 위해 침체되어 가는 지역주민의 뜻울 깊이 헤아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것을 강력히 축구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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