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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피해 사업장에 생존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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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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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4 ~ 5월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본인이 확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올 봄에 지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에 한하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미신청자 신청 대상은 4월 9일 최초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생존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지난 8일 추가 공고일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올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제외 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사업과 사회적거리 두기 참여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피해농업인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추가 공고일(10월 8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대구지역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00만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추가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구·군마다 접수장소가 상이하고 온라인접수 및 현장접수 일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공고문 등을 필히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를 하지 않으나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생존자금 미신청자 신청제출 서류는 1차 생존자금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 1부와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신청 제출서류는 구·군에 보건소 방역자료가 있으므로 간단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했다.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11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 및 정산(보조금관련규정)해야 한다.

단, 올 봄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과의 연계선상으로서 미신청자는 4월 9일 이후부터, 그리고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확진자 방문일 다음날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일 경우 정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접수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지급 제외된 신청자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 또는 구·군 소상공인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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