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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개편안 오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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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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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조정방안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개인 방역을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모임·행사, 공연장, 종교활동, 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시설특성에 맞는 방역수칙과 함성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 정부안보다 방역수칙 강화

시는 모임·행사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확대하며,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1단계에서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도록 했다. 단,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는 대상은 행사(집회·시위, 공청회, 기념식,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문회, 동호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상 운영하고,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시가 지속 방역관리한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감염우려가 커 비접촉 면회 (영상면회 등)만 허용한다.

마스크 착용 지도 후 지속적 거부, 폭언, 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부안과 같은 방역수칙

시는 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정부안과 같이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입장을 허용하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학교는 1단계에서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교육청의 별도 방역계획에 따라 조정·시행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의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으며 민간에서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하였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실천하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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