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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체육인권 존중되는 스포츠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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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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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시청 핸드볼팀 지도자 성추행 사건'등으로 불거진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체육계 (성)폭력,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 체육 인권 조례·지도자 행동강령 제정한다.

성적 중심의 스포츠단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와 선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도자와 선수간 소통프로그램 도입 등의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대구시 체육진흥과 내 인권침해 신고채널 운영 △종목별 현장밀착형 상담·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선수 인권 상담주간 지정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행위자를 즉시 직무배제, 집단 따돌림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가해자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성폭력전문상담기관, 지방변호사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선수 전문상담, 법률과 의료지원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선수 전체, 그리고 8월에는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전문기관 심층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실태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육인 인권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구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에는 시청 21개팀 176명, 구·군 9개팀 64명, 공사·공단 등 6개팀 54명, 총 36개팀 294명(선수245명)이 소속돼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청 핸드볼팀 사건으로 체육 현장의 인권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체육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 및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 대구시 체육인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는 ‘클린 스포츠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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