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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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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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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5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대구시의회는 30일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결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6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정례회 1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0 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한 동의·승인안 5건, 제·개정·폐지 조례안 20건, 의견제시안 1건, 기타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19건을 ‘원안가결’ 했고,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했다.

    

또한 ‘경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편입안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2020회계연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고, ‘달성1차 산업단지 주차장 조성’(논공읍 본리리)과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동구 숙천동)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 건’의 입지 선정 타당성과 센터 활용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건을 삭제 후 ‘수정안 가결했다.

    

당초 이번 회기에 심사 예정이었던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은 모두 ‘상정유보’ 처리됐으며 지난 4일 의회사무처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전원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추가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황순자 의원(달서구4)은 ‘워라밸 실현을 통한 저출산 대책 마련’, 이태손 의원(비례)은 ‘소아응급 진료시스템 대책 마련’,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다자녀 가정 및 저소득층의 상하수도 요금감면 개선’, 김동식 의원(수성구2)은 ‘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문제’, 김지만 의원(북구2)은 ‘대덕승마장 정상화’를 주제로 발언한다.

    

다음 회기는 제284회 임시회로 오는 7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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