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주 52시간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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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09본문
7. 1.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했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8일 경산시에 있는 치킨무 제조업체(<주>케이앤피푸드, 대표이사 이해수)를 방문해 대표이사와 면담하고 작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방문한 치킨무 제조업체 ㈜케이앤피푸드는 지난 2012년 8월 설립되어 연간 5천7백만 개 이상의 치킨무를 생산(2020년 기준 연매출 168억 원)하는 사업장으로 관리직, 생산직 등 총 3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또한 기존에도 사업이 성장 단계에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달업계 호황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업무량이 대폭으로 늘어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 생산직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 일부 발생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신규 채용을 시작, 현재까지 약 20여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 기존에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던 19명의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575만원, ’20년~)한 바 있고,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따른 정착지원금(약 2,300만원)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에게 2년간 취업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급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주 52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1인당 120만원, 최대 6,000만원 지급
한편 김윤태 청장은 “그동안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탄력‧선택적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과로 사회 탈출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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