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유일 ‘신기술플랫폼 조례’제정 및 시행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10본문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2019년부터 정부인증 신기술이나 특허를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플랫폼에 등록하고 적극 활용하는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신기술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문가 그룹 운영, 신기술 등록, 신기술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규정하고, 신기술심의회를 신기술플랫폼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와 타 기관과 업무협력, 지역 기술인과 단체 지원 등의 신기술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기술 활용 인센티브와 면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플랫폼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분야별 전문가 그룹(1,135명)을 구축해 심의 및 자문회의를 실시(206회)하고, 정부인증신기술과 특허를 신기술플랫폼에 등록(416건)해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돕고 있으며,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대구시 사업에 적극 활용(139건)하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해 지역 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험시공현장을 제공(7건)하고, ㈜에스엘씨티 ‘3D섬유강화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 보강공법’과 ㈜흥신이엔씨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의 정부인증신기술 지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기술 혁신성장을 위한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지속가능한 신기술플랫폼제도 발전 전략’을 연구 중이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신기술플랫폼 전국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구시는 전국의 많은 기관들이 신기술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신기술이 정부인증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신기술플랫폼 조례 제정으로 신기술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신기술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 대구시가 기술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부터 정부인증 신기술이나 특허를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플랫폼에 등록하고 적극 활용하는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신기술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문가 그룹 운영, 신기술 등록, 신기술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규정하고, 신기술심의회를 신기술플랫폼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와 타 기관과 업무협력, 지역 기술인과 단체 지원 등의 신기술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기술 활용 인센티브와 면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플랫폼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분야별 전문가 그룹(1,135명)을 구축해 심의 및 자문회의를 실시(206회)하고, 정부인증신기술과 특허를 신기술플랫폼에 등록(416건)해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돕고 있으며,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대구시 사업에 적극 활용(139건)하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해 지역 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험시공현장을 제공(7건)하고, ㈜에스엘씨티 ‘3D섬유강화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 보강공법’과 ㈜흥신이엔씨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의 정부인증신기술 지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기술 혁신성장을 위한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지속가능한 신기술플랫폼제도 발전 전략’을 연구 중이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신기술플랫폼 전국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구시는 전국의 많은 기관들이 신기술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신기술이 정부인증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신기술플랫폼 조례 제정으로 신기술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신기술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 대구시가 기술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