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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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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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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4건, 제·개정 조례안 등 31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대구시의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10일 간 이어진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임시회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1년 제2회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의견제시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6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 16건은 각 상임위별 심사에서 14건이 ‘원안가결’ 됐고, 2건은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가결’ 했다..


"대구시 동불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개정조례안 내용 중, 구청장·군수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 부분이 법적근거가 없고 사전협의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 '대구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편의 증진 대상을 ‘대구시민’에서 ‘이용자’로 고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가결’ 했다.


 ‘2021년 제2회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사업간 증·감액 등 조정을 거쳐 규모변동 없이 3조 8천500억 원을 ‘수정안가결’ 했고,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은 모두 이견없이 원안가결,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의사일정의 마지막으로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김대현 의원(서구1)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 강민구 의원(수성구1)은 ‘대성에너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윤기배 의원(동구3)은 ‘엑스코선 차량기지 봉부IC 건설 반대’, 김태원 의원(수성구4)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회기는 제286회 임시회로 오는 10월 6일 부터 15일 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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