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의원, 공정위 “카카오T 타사택시 호출차단, 공정거래법 위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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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05본문
카카오T 블루 외, 타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차단으로 경쟁제한시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 지적,
“모니터링 및 법위반시 조사 실시 ”국토부“독과점에 의한 국민부담 검토, 필요시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카카오가 다른 회사 가맹택시에 대한 카카오T 일반 호출의 차단을 추진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을 야기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초까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콜을 무료로 받아왔지만, 작년 3월 법개정으로 카카오블루,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등‘가맹(브랜드) 택시’사업이 신설됏고, 이에 해당 택시들은 가맹사의 콜(가맹비 지급)과 기존 일반콜(카카오T 등)을 함께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 가맹택시(Type2) 4사, 곧 KST(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에 사업제휴계약을 제안하고, 3월말까지 답신이 없을 시 일반콜, 즉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가맹택시는 가맹사가 만든 호출앱만 사용하라는 주장이다.
현재 가맹택시는 물론(3만여대 중 78%가 카카오 블루), 호출앱 시장(택시기사 92.8%가 가입) 모두 카카오가 실질적인 독점을 형성한 상황이며 가맹사업(카카오 블루)과 일반콜(카카오T) 모두 경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T 콜 마저 타 사 이용을 제한한다면, 택시 플랫폼 사업에서는 시장경쟁이 완전히 차단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에 따르면 공정위에 “카카오가 호출앱(Type3)의 80~90%를 독점,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상황에서, 카카오 블루 외 타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제한 조치가, Type3(호출앱)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Type2(가맹택시)사업의 경쟁제한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기 앱을 통한 타 가맹택시 호출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맹택시 사업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면, 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회신했으며 “위와 같은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플랫폼 시장에 대한 독점여부, 즉‘시장지배적 사업자’등에 조건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제한 여부가 규명될 경우, 카카오의 타사 콜 제한 조치는 자칫 독점지위 남용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현재 공정위는 해당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사실 여부에 따라 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규제 규정은 없으나, “독과점 문제로 택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겠으며,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또한 카카오의 타사 호출 제한을 명백히 시장독점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폐해에 따라 정부개입의 여부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현재 택시 호출앱 시장은 카카오T 외에 대체제가 없는 완전 독점에 근접했다”라고 지적하고,“현 상황에서 타사에 대한 호출을 차단하는 것은, 결국 자유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수수료 수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모빌리티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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