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문성 있는 건축안전행정' 시민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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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12본문
박갑상 의원 발의, ‘대구시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관련 규정 등 신설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건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이유로 상위법인 "건축법"에는 전문적인 건축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개정됐으나, 아직 대구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법" 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소멸된 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구시 및 구의 건축안전센터 업무를 각각 명시했다.
건축안전 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관련 사업비용으로 제한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항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의 위촉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심의 안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유사위원회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등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도 대폭 정비했다.
박 의원은 건축안전과 관련한 공공행정에 대해 “도시 인공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사현장의 관리는 안전한 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그동안 민간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제도적 한계로 적극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관련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건축안전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가 의무화되며,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건축허가·신고, 착공 및 사용승인, 감리 등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관련 규정 등 신설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건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이유로 상위법인 "건축법"에는 전문적인 건축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개정됐으나, 아직 대구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법" 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소멸된 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구시 및 구의 건축안전센터 업무를 각각 명시했다.
건축안전 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관련 사업비용으로 제한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항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의 위촉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심의 안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유사위원회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등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도 대폭 정비했다.
박 의원은 건축안전과 관련한 공공행정에 대해 “도시 인공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사현장의 관리는 안전한 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그동안 민간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제도적 한계로 적극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관련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건축안전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가 의무화되며,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건축허가·신고, 착공 및 사용승인, 감리 등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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