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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금융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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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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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4분기 임차료 또는 대출 이자의 최대 80% 이내(월 최대 200만원)
혁신도시 입주 3년 이내의 의료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 상 입주승인 업체 대상

대구시는 13일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유치업종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도시 전략 유치업종인 의료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며 의료 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이자를 80%까지 월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14일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원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지역혁신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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