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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정혁신 2단계 "민간위탁사무 구조조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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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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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누수방지,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민간위탁 전수조사,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개사업종료 또는 운영방식 전환,

대구시는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행은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해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시정혁신 1단계로 공공부문의 책임행정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고,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민간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뤄져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은 증가돼 왔다. 

 ※ 2014년 72개 304억원→2022년 114개 554억원(개수 58% 증가, 예산 82% 증가)  

이에 정비 방향은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으머 대구시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며 우선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정혁신 1단계 사업인 공공기관 통합은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여 위원회 폐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9월 시의회 회기(9.15.~30.) 시 조례개정 등으로 10월 초에 1차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9월에 추가로 2차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법령 및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7개에 대해 폐지를 하며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가 폐지된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민간위탁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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