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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교조 경북지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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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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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무 경감, 교권보호 등 총 256개항 최종 합의, 


경북교육청은 23일 임종식 교육감과 지승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본청 간부 및 전교조 경북지부 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와의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해 체결됐다.


지난 2020년 6월 전교조 경북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해 5월 25일 첫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총 21회의 실무교섭과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70개조 256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4년 체결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은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방지 제도 강화 △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업무정상화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인상 등 교원의 복지·후생 확대 △교사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을 위한 노력 △보건·영양·상담·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 경감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등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느 과제르 지례롭게 해결하고 경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돼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번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 연 2회 교육정책과 교원 지위 향상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사안을 바탕으로 노사간 정책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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