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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가상자산 사기 25명 검거" 피해액 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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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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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의 시세를 조작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챙긴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관계자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을 통해 유입시킨 뒤, 상장 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가 하락시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총 4,221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80억원으로 추산되며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실 백서와 허위 공시, 범행 계좌의 거래 내역, 코인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업체 대표 A씨와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장 B씨, C씨, 본사 임원 D씨 등 4명은 사기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상장 거래소의 전임 임원 E씨도 유사수신과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됐으며, 경찰은 상장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 시 상장 전에는 수익 보장 등의 유인책이나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한 유입이 많으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 조종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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