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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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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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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장상열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관리규정 제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장상열 부군수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관내 업체에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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