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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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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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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의 기준이 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명확히 정의됐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해 관련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약 2만 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의 명확한 수립으로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체감이 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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