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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정한 주민공동체 지원" 원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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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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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원탁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후 표준규약 완성, 하반기 배포 


경산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활용되는 규약은 마을 상조 규약이나 동계(洞契) 지난 1995년 제정된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뿌리를 두고 발전됐다.


또한 마을개발과 공동사업 운영, 각종 사업 등으로 공동재산이 늘면서 주민회의 영역이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대되어,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규약 자체가 없거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이주민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규약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 대표,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었다다.


이 협의체는 표준규약의 틀을 만든 후, 읍면동의 주민 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회의 가입자격, 입회비, 주민 대상 의무 규정, 마을총회 운영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표준규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조현일 시장은 “마을 주민 간의 관습과 규율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며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 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존 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표준규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이·통장 선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 절차나 방식을 표준화하고, 완성된 표준규약과 이·통장 선출 및 회계 절차, 각종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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