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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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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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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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