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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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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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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한 체납자,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호화생활자 등 641명 재산추적조사 -압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 징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국세청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자들을 추적조사해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체납자들은 미술품, 귀금속, 신종 투자상품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편법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체납자들이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재산추적에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전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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