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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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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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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은행장 황병우)는 25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타 금융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기 위해 보유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매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며 가입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디폴트옵션 등 일부 상품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iM뱅크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DGB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 ‘DGB프렌즈’에 안내 영상을 공개했다.


iM뱅크는 퇴직연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하며 지난 2021년 10월부터 비대면 채널로 개설한 개인형 IRP의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수수료를 낮췄다.


뿐만 아니라 iM뱅크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확정급여형(DB) 원리금보장형 분기 수익률,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IRP 장기 수익률에서 각각 은행권 1위를 달성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이해원 영업지원그룹장은 “퇴직연금 이전 절차의 간소화로 더 많은 고객이 iM뱅크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익률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iM뱅크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며, “현재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사전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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