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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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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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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디지털성범죄는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협박·저장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유포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피해 상담뿐 아니라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법률·의료·심리 상담 등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365일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는 피해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심리치료, 법률·수사 연계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회복을 돕고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과 신속한 피해 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대구시는 9월 6일과 7일, '여성UP엑스포'에서 안전테마관·폭력추방 홍보부스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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