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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25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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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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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995년생 국외체재자 363명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 출생자 및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계속 국외 체재를 희망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올 1월부터 재외공관 및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995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국외 출생자 또는 24세 이전 국외이주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동포 신문 및 재외공관을 통한 제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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