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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여행·집합금지 명령에 술집 영업…1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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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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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24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공무원이 4명이다.

이 가운데 A(45)씨는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6월 4∼5일 전주와 광주, 공주 등을 연이어 찾았다가 적발됐다.

또 유흥주점 업주인 B(26)씨는 대구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 15명가량(6팀)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내 한 경찰서 경찰관인 C(29)씨는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2명의 인적사항과 감염경로 등 정보를 가족을 포함해 12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달성군의회 공무원인 D씨는 달성군 지역 확진자 현황이 담긴 공문서 사진을 가족 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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