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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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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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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열흘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동안 금지됐던 교회 등 종교시설의 예배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하고 일부를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를 앞두고 감염병 전문가들과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8일)와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긴급회의(9일)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시는 최근 지역 사회 감염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수도권에서 여전히 하루 100여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를 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햇다고 밝혔다.

우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인 집합, 모임, 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행사 등은 50명이 넘더라도 방역 조건(4㎡당 1인)에 맞을 경우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단품 식사만 허용되고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클럽과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면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도 유지된다.

특히 최근 전국적 감염 확산 통로가 되는 방문판매,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로 된 집합금지 기한을 1개월 추가 연장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집합제한으로 바꾸기로 했다. 권 시장은 이에 대해 “대구사랑의교회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될 위험이 현격히 낮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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